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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2년간 240만원 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

실제 납부 금액 한도 내에서 월최대 20만원 지원

최대 24개월(월세 이체내역 기준)

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(입금일이 토요일/공휴일일 경우 전일 입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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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대상조건

만 19세 ~ 만 34세 청년

소득 및 재산기준

• 독립청년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주택기준

• 무주택자
• 전월세 계약(보증금+월세 제한)
• 전입신고 필수


신청방법

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온라인 신청
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•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
• 서울시 :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 후 신청

오프라인 신청

•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청
• 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내역(최근 3개월), 전입신고증, 통장사본 필요
• 주민등록본, 소득재산자료(청약통장 사본 등), 서약서 등 필요


신청일정 및 주의사항

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

신청일정

• 국토부에서는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
• 지자체 자체 시행제도는 별도 확인 필요

주의사항

• 소득 및 재산확인 필수
• 중복수혜 불가(주거급여, 기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과 중복시 차액만 지원)
• 월세 이체 내역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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