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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

최저 2.2% 금리로 최대 1.5억원까지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

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단독세대주(만 25세 미만)는 면적제한이 60㎡ 이하

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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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

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확인하세요

대출한도

•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(최대 1.5억원 까지)
•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.2억원 이하

대출금리

• 기본금리 : 연 2.2 ~ 3.3%로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• 수도권 외 거주시 0.2% 인하 가능
• 중소기업 취업청년 : 연 0.3% 우대금리
• 다자녀 가구 : 연 0.3 ~ 0.7% 우대금리
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: 연 0.1% 우대금리
• 주거안전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: 연 0.2% 우대금리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구 : 연 1.0% 우대금리


대출기간 및 상환방식

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을 확인하세요

대출기간

• 계약 기간 기준으로 최초 2년
• 기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
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

상환방식

• 기본 : 만기 일시상환
•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균등, 혼합상환 등 선택가능


신청방법 및 주의사항

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

신청방법

• 계약서상 전입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
• 온라인 : 국토교통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용
• 오프라인 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시중은행) 창구에서 신청 가능
• 제출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자산 증명자료, 임대차계약서, 주택보유관련자료 등

주의사항

•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• 기한 연장시 매번 잔금의 10% 이상 상환 필요
• 기한 연장시 기존 조건 유지가 아닌, 소득자산 재심사를 통해 금리 재판정
• 연체시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
• 신용도 평가 기준 초과시 가산금리 부과 또는 제한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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