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간 최대 100만원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?
만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
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(경기지역화폐로 지급)
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제외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요건
출생기준과 주민등록 기준으로 구분됩니다.
출생기준
• 2001년생(2001년 1월 2일 ~ 2001년 12월 31일)
주민등록기준
•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
• 성남시, 고양시는 사업 미운영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정
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.
1분기
• 연령기준일 : 2005.1.1
• 생년월일 : 2000.1.2 - 2000.12.31
• 신청기간 : 2025.3.1 - 3.31
• 지급일 : 2025.4.20
2분기
• 연령기준일 : 2005.4.1
• 생년월일 : 2000.4.2 - 2000.12.31
• 신청기간 : 2025.5.1 - 5.30
• 지급일 : 2025.6.20
3분기
• 연령기준일 : 2005.7.1
• 생년월일 : 2000.7.2 - 2001.7.1
• 신청기간 : 2025.7.1 - 8.11
• 지급일 : 2025.9.10
4분기
• 연령기준일 : 2005.10.1
• 생년월일 : 2000.10.2 - 2001.10.1
• 신청기간 : 2025.10.15 - 11.24
• 지급일 : 2025.12.20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세부내용
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
지급내용
• 분기별 25만원씩 4회,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
• 경기지역화폐로 지급(카드형, 모바일형, 지류형의 선택 가능)
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, 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
사용범위 및 유효기간
•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• 성남시, 고양시는 제외
• 유효기간 : 기본 3년이며, 시흥, 군포, 과천의 경우 5년까지 사용 가능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• 온라인신청 : 경기 일자리플랫폼 "잡아바" 또는 "경기청년포털"에서 신청
• 필요서류
•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 이력 필수 포함)
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•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시 자동제출 가능